재산을 두고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언을 남긴다. 그러나 유언은 마음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유언은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자필 유언의 함정
자필 유언은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면 무효다. 간편해 보이지만 그만큼 실수도 비일비재하다.
무엇보다 날짜를 ‘몇 년 몇 월’까지만 쓰고 일자를 빠뜨려 무효가 된 사례가 자주 있는 일이다.
유언 능력과 작성 당시 상태
유언은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다. 훗날 다툼을 막으려면 작성 시점의 건강 상태를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한편 진단서나 영상 기록 등은 유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유언 무효·취소를 다툴 때
유언이 강압이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다. 반대로 유언을 지키려는 쪽은 작성 당시 정상적 의사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 만큼 작성 당시의 건강 상태, 정황, 증인 확보가 유언 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유언집행자 지정의 실익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면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아도 유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 갈등과 지체를 최소화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지정하면 집행이 한결 안정적이다.
유언의 철회와 변경
유언은 언제든 새 유언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다. 여러 유언이 충돌하면 가장 나중 것이 우선한다.
이때 마음이 바뀌면 명확히 새 유언을 남겨, 옛 유언과의 충돌 다툼을 막아야 한다.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뿐이다
우리 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다. 각 방식마다 갖춰야 할 요건이 정해져 있어, 형식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다.
특히 가장 안전한 것은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며, 자필 유언은 간편하지만 요건 미비로 다툼이 잦다.
유언장 하나로 상속이 정리되기도, 더 큰 다툼이 되기도 한다. 형식 요건과 유류분까지 고려한 유언을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대비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